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문단 편집) ==== 6월 3일, 자문위 3번째 회의 ==== [[2022년]] [[6월 3일]], 자문위의 3번째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는 합의제적 성격이 강해 통제적 성격이 미약하므로 법무부가 검찰의 통제권을 가진 것처럼 행안부도 경찰의 통제권을 가지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셀프 감찰 논란이 일었던 경찰의 감찰권을 행안부로 이양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로 규정하고 이를 담당할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장관의 경찰 지휘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재차 논의되었다. 정보경찰 기능과 [[2024년]]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게 될 대공수사권의 통제 방안도 논의됐다. 한 자문위원은 "경찰의 일부 기능은 정리(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리고 수사 총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수사부서 경찰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인력 이탈 방지 방안도 논의되었다. 자문위는 빠르면 6월 안으로, 늦어도 7월 초까지 행안부에 자문 결과를 제출할 방침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